환경부·농식품부·식약처·농진청 협력
부처 통합정책·국제표준화 등 논의

사진 = 환경부
사진 = 환경부

지난 5년간 희생된 실험동물이 15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기 위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안을 논의한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은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다. 지난달 16일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중 제80호는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 동물복지 정책기반 강화 등을 담고 있고 있으며 실행 방안으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동물대체시험법은 첨단기술 등을 이용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 또는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방법이다. 이에 따라 그간 동물용 의약품,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화장품, 농약 등으로 구분해 개별 부처에서 추진한 동물대체시험법 업무를 연구개발, 교육, 산업에 이르는 전 분야에 대해 범부처 통합 추진하게 된다.

협의체는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기관의 담당 과장, 담당자 등을 포함해 구성된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간 입법 논의를 해온 부처를 중심으로 출범하되 운영 중 참여 부처 확대를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부처 통합정책 수립·시행 방식 마련, 동물대체시험법 검증과 국제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 운영, 국제기구 대응 등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해 공동법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려는 국내·외 정책 현안에 발맞춰 동물복지 향상 외에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 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부처간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쥐 1332만 1614마리, 랫드 110만 87마리 등 1493만여 마리의 동물이 각종 실험에 따라 희생됐다. 남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의약품 등에 희생된 동물이 1272만 8438마리, 의료기기에 희생된 동물이 174만 7554마리 등이다. 동물실험은 동물에게 고통을 준다는 윤리적 문제는 물론 사람과 실험동물의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실효성 문제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남 의원은 “2027년 서울에서 동물대체시험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로드맵과 지원 체계 수립이 절실하다”며 “법률 제정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 개발과 기술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현재 수습기자 chohj050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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