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유성구의원 제안 건의안 채택

대전 유성구의회는 23일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제안한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교제폭력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선제적 개입과 접근금지 위반 시 강력한 조치,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사건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 의정부, 울산, 대전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이자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다섯 차례나 신고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있는 가해자의 폭력을 막지 못해 비극으로 이어졌다”며 “현행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실효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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