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있어야 몰수 가능해 피해자 일상회복 지연”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관련한 수익을 몰수하는 법이 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이다.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데 재판 과정이 짧지 않은 만큼 피해자는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즉 범인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문 수석부대표는 “독립몰수제 도입은 이미 전두환·노태우의 비자금 환수 문제 때부터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협력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전날 SNS에 ‘제2·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가 있다’라고 게재하기도 했다.
김현호 기자khh0303@ggilbo.com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