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 장종태 의원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 장종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보건·복지 관련 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장 의원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험·검사 기관의 대표자가 직접 시험과 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기관의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고 대표자를 대신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담당 인력이 최신 안전 기준이나 기술 동향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다.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공시설에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부와 보존에 관한 관리 및 감독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이 시체의 수집·보존 및 이용 현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윤리적 관리와 부적절한 영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포함돼 의학 교육의 질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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