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개선·고향사랑기부금 투명화·고령운전자 안전·동물복지 강화 ‘생활 밀착형 입법’ 눈길

▲ 김도화 의원

보은군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4건을 의결하며, 군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번 회기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장은영 의원),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최부림 의원),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이경노 의원),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발의 김도화 의원) 등 총 4건이다.

먼저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연가 가산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경조사별 휴가 일수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장은영 의원은 “조례 정비를 통해 우리 의회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금 관리·운용 기준 마련 ▲지정 금융기관 위탁 근거 신설 ▲기부자 예우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돼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노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교통안전교육, 예방사업 추진 등 구체적 조항을 명시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고령운전자가 많은 보은군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도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제정 조례다. 조례에는 ▲동물의 구조·보호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동물복지 증진사업 추진 등이 담겼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보은군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대성 의장은 “의원들의 조례 발의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정책 입법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영 의원
장은영 의원
이경노 의원
이경노 의원
최부림 의원
최부림 의원

보은=김락호 기자 rakno0129@ggilbo.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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