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신청 분 상생페이백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상생페이백'이란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로 환급해 준다. 카드사 앱 또는 상생페이백 누리집을 통해 개인별 예상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 실적으로 인정되는 소비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미용실, 약국, 음식점, 학원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금액 분이다.
일부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중형 슈퍼마켓이나 제과점 등도 실적에 포함된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앙루렛, 면세점,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소비는 제외된다.
온라인 결제도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배달원을 통해 현장 결제하는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된다. 또 세금, 공과금, 보험료, 교통요금, 통신료 등 비소비성 지출과 현금 결제 및 계좌이체는 실적에서 제외된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5년간 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한편 10월 환급분은 내달 15일에 지급되며, 오는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신청받는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11월 28일까지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 방문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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