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안부, 지방재정 투명성·효율성 기대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지자체 금고에 대한 약정 이자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 뒤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자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시행령상 중요 공개사항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했다.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와 공개 방법 등은 개정령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예규인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10일 금고를 지정하는 심사기준에 있어 중요 심사기준인 예금금리에 대한 배점비율을 높이고 협력사업에 대한 배점비율은 제한하며 금고 예금의 평균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을 담은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 등의 출납, 보관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은행 간 금고 지정을 위한 경쟁이 심화돼 해당 지자체에 현금으로 출연하는 사업협력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반 고객인 국민에게 그로 인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어 “금고 지정이나 관리에 관한 기준이 대부분 행정안전부 예규로 규정돼 있어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고 관련 정보 공개도 미흡하다”고 부연했다.
한 의원이 파악한 자료로는 지자체별 금고 약정 이자율은 0%대에서 5%대까지 최대 10배 차이가 난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이번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 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