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건진법 위반 다수 확인”
대개 발주처 아닌 시행사 의무 명시
1개 사안은 대전시와 다툴 여지 있어

유등교 가설교 관련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다양한 법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발주처인 대전시에 강하게 책임을 물었지만 법리 해석을 두고 시와 또 한 번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30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최근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함께 진행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며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유등교 가설교의 정기안전점검 결과 미제출, 구조적 안전성 미흡, 안전관리계획서 미흡 등을 지적했다. 우선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5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실시한 안전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되지 않았단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구조적 안전성 미흡에 대해서도 같은 법의 같은 조11을 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으나 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국 발주처인 시의 잘못이 적잖다는 건데 두 법은 발주처보단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의무를 명시한 것이어서 무리한 지적일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다만 장 의원이 제기한 안전관리계획서의 경우 시와 다툴 여지가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엔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시는 ‘조건부 적정’ 판단에 따라 계획 없이 유등교 가설교를 준공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결국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착공이 이뤄져 법을 위반한 것이라 보고 있는 반면 시는 해당 교량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건부 승인을 받아 착공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의 경우 유등교 가설교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장 의원은 이를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이다.
장 의원은 “대전시가 시공사 봐주기를 한 건 아닌지, 유착이 있었던 건 아닌지 명확히 밝혀햐 한다. 시는 잘못을 인정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