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 4481건
피해 사례 수도권 집중…대전 비수도권 최다

사진= 국토부 홈페이지
사진= 국토부 홈페이지

전세 사기 피해 503건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0월 한 달간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049건을 심의하고 이 중 50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에 대한 것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이 제기돼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이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누적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3만 4481건이다. 피해 사례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의 피해 건수는 서울 9717건, 경기 7553건, 인천 3539건 등 2만 809건으로 전체의 60.3% 수준이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대전이 3939건(11.4%)으로 가장 많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1만 8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만 1264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3344호이며 ‘건축법’ 위반건축물도 993호 매입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조현재 수습기자 chohj050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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