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관세청 제공
사진 =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 60만 6443점을 적발하고 이 중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성분분석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제품의 반입 급증에 대비해 실시됐으며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소통 판매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실시한 귀걸이 등 짝퉁 금속 안전성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 특히 젊은 세대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장신구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경로로 42점의 짝퉁 물품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24점(57.1%)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 중 납은 최대 41.64%(기준치의 4627배), 카드뮴은 최대 12.0%(기준치의 120배) 검출됐다. 해당 업체가 중금속을 단순 표면처리 수준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라부부 키링 5점을 구매해 분석한 결과, 2점에서 국내 기준치의 344배에 이르는 가소제(DEHP)가 검출되기도 했다.

납과 카드뮴은 중독 시 신장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소제는 생식능력 손상 및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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