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등 발의

▲ 박수현 국회의원

공공기관 이전 시에 인구감소지역 등을 배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청양군)은 최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3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감소지원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이전·설립하는 경우 입지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동시에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의무화’ 한 것에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시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로 진정한 균형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부여=한남수 기자 han6112@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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