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엄해제 방해 혐의 명시해 국회 제출
민주당, 국회의장에 요청… “가결 예상”

법무부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6일 정책조정회의 후 “오는 13일, 27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하는 상황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다른 의원의 본회의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일정이 확정되면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가결을 자신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 같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는 하시는데 국민의힘 동료 의원께서 그 의사를 존중해서 체포동의안에 압도적인 가결 표를 던져주면 좋겠다”라고 했다.
한편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하고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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