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군사용 드론 전용 주파수 확보 전파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이 지난 7일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게 주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다.
9일 성 의원이 밝힌 개정안의 내용은 전파법 제 9조 주파수분배 조항을 개정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용 드론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를 요청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통신과의 주파수 경쟁 속에서도 국가안보상 필수적인 주파수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성 국방위원장은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만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군의 군사력을 한단계 발전시키고,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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