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대전세종충청본부, 가입 강조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내달 9일까지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이 모두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나 교직원을 고용한 경우 14일 이내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류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지사 방문·팩스·온라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단이 직권으로 가입을 처리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및 제119조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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