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81)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뒤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 상담을 받고, 주변 지인들에게 사실을 알린 점,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에 응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의심이 드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양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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