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수술·시술 없어도 이용 가능

▲ 의료비후불제 확대 시행 안내. 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오는 12월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의료비후불제 융자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한부모가족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수술이나 시술이 없어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의료비 접근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융자 한도 상향과 지원 대상 확대로, 특히 약 2만여 명에 달하는 한부모가족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다.

충북도는 "이번 조치로 의료비후불제의 문턱이 낮아지고, 실질적인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술이나 시술 여부에 관계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도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미루는 도민이 없도록 2023년 1월 전국 최초로 의료비후불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도입 이후 99%라는 높은 상환율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다.

지역 주도 의료 복지 혁신 모델로 평가받는 의료비후불제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지역균형발전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오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에서 열리는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사회관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적으로 주목받을 예정이다.

충북의 성공적인 의료비후불제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형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도 정책토론회와 조례 제정을 통해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지사는 “앞으로도 제도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범위를 전 질환으로 확대하고 도민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청주=김현수 기자 mak44@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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