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기부 행위 등도 ··· 충남선관위, 검찰 고발

사진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선거구 내에서 기부행위를 한 지방의원,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등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 지자체장 등은 지난 6월 말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해당 지자체의 추진 실적 등을 게재한 90여 매의 현수막을 관내 읍·면·동에 게시하고 7월 초에는 500여 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지방의원은 선거구 내의 경로잔치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찬조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모 정당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C 씨 등은 제21대 대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용 연설 대담 차량의 견적서를 조작해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 등이 있다.

충남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금품제공 행위, 정치자금 지출 관련 허위 회계보고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 정치자금의 지출의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는 만큼 엄중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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