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발전포럼서 “다자녀 가구 지방세 감면조례 제정·운영” 당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의 권한을 더욱 확대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사유에 ‘출산·양육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충남 보령에 위치한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엔 자치단체가 재난 대응·복구, 자치단체 역점사업 추진 등을 할 때만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데 행안부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통해 저출산에 따른 인구문제 대응에 자치단체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월 저출산에 따른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에서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3자녀 이상의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는다. 여기에 발맞춰 대전 서구는 지난 1월 1일 이후 출산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 감면을 추진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았고 대덕구, 충남 천안시 등이 서구의 다자녀가구 지방세 감면에 합류했다. 서구의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행안부가 더욱 확대, 자치단체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발전포럼은 중앙·지방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협력의 장으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