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유형 대부분 딥페이크·성착취물
디지털 익숙한 1020 세대 중심 발생
경찰청, 내년 10월까지 집중단속

사진 = 경찰청
사진 =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범죄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2025 집중단속기간)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411건·355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1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년 전(2023년 11~2024년 10월) 2273건·2406명 검거한 것보다 각 50.1%, 47.8% 증가한 수준이다. 검거율도 69.5%에서 77.3%로 7.8%p 늘었다.

2025 집붕단속기간 사이버성폭력 발생 건수는 4413건으로 1년 전 3270건보다 3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영상물 범죄가 1553건(35.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1513건(34.3%)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불법촬영물 범죄 857건(19.4%), 불법성영상물 범죄 490건(11.1%) 등이 뒤를 잇는다. 경찰은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으로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법률 개정으로 허위영상 성범죄 처벌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범죄와 딥페이크 등 기술을 이용해 편집·합성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인 허위영상 성범죄는 단속기간 1827건이 발생했고 이 중 1462건·1438명을 검거하고 72명을 구속했다.

사이버성폭력범죄 대다수는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20 세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1761명(47.6%)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228명(33.2%)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허위영상 성범죄는 1449명 중 10대가 895명(61.8%), 20대가 438명(30.2%)으로 90%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은 단속 효과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 연속해서 내년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허위영상 성범죄를 포함해 생성형 인공지능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한다.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의 수사 체계를 유지하고 위장수사 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위장수사 역시 적극 활용하며 허위영상 탐지 소프트웨어 등 수사팀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고도화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사건 접수 시 즉각 성착취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국내·외 플랫폼사업자 등에도 적극적으로 공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플랫폼사업자 등의 성착취물 유통방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이버성폭력범죄 피의자 중 청소년이 다수인 만큼 교육부와 협업해 예방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신종유형 범죄에 대한 경보발령 및 학생·학부모 대상 피해 예방 내용의 가정통신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조현재 기자 chohj050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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