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유형 대부분 딥페이크·성착취물
디지털 익숙한 1020 세대 중심 발생
경찰청, 내년 10월까지 집중단속

사이버성폭력 범죄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2025 집중단속기간)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411건·355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1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년 전(2023년 11~2024년 10월) 2273건·2406명 검거한 것보다 각 50.1%, 47.8% 증가한 수준이다. 검거율도 69.5%에서 77.3%로 7.8%p 늘었다.
2025 집붕단속기간 사이버성폭력 발생 건수는 4413건으로 1년 전 3270건보다 3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영상물 범죄가 1553건(35.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1513건(34.3%)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불법촬영물 범죄 857건(19.4%), 불법성영상물 범죄 490건(11.1%) 등이 뒤를 잇는다. 경찰은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으로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법률 개정으로 허위영상 성범죄 처벌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범죄와 딥페이크 등 기술을 이용해 편집·합성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인 허위영상 성범죄는 단속기간 1827건이 발생했고 이 중 1462건·1438명을 검거하고 72명을 구속했다.
사이버성폭력범죄 대다수는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20 세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1761명(47.6%)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228명(33.2%)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허위영상 성범죄는 1449명 중 10대가 895명(61.8%), 20대가 438명(30.2%)으로 90%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은 단속 효과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 연속해서 내년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허위영상 성범죄를 포함해 생성형 인공지능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한다.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의 수사 체계를 유지하고 위장수사 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위장수사 역시 적극 활용하며 허위영상 탐지 소프트웨어 등 수사팀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고도화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사건 접수 시 즉각 성착취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국내·외 플랫폼사업자 등에도 적극적으로 공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플랫폼사업자 등의 성착취물 유통방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이버성폭력범죄 피의자 중 청소년이 다수인 만큼 교육부와 협업해 예방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신종유형 범죄에 대한 경보발령 및 학생·학부모 대상 피해 예방 내용의 가정통신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조현재 기자 chohj0505@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