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땐 내년부터 ‘쉬는날’

국회가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복원하는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7일부터 제헌절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운영된다.
제헌절은 1948년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개정되면서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재계의 휴일 축소 요구가 맞물려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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