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조승래 의원실 제공
사진 = 조승래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 조 의원은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을 설명하고 각계각층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조 의원은 직접 발제에 나서 개정안 발의 취지와 상세한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이승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등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조 의원은 “게임산업법 제정 약 20년 만에 발의된 개정안인 만큼 담은 내용은 물론 관심도 많다.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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