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아인 인스타그램
사진=유아인 인스타그램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30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 측은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이라며 "원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마약류 범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유아인 인스타그램
사진= 유아인 인스타그램

앞서 지난 2023년 양씨는 1~2월 미국 여행 중 유아인 등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이후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23년 4월 프랑스로 출국해 약 1년 7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갔으며, 1년 7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투약 장소와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과 출석에 불응하고 출국한 정황 등을 보면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됐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그러나 올해 2월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으며,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