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양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중독 정도가 심해 보이지 않고 초범이라는 점, 반면 마약 범죄의 엄벌 필요성과 출석 요구 불응 정황 등을 종합해 원심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판단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2023년 1∼2월 미국 여행 중 유씨 등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가 진행되자 그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했으며, 약 1년 7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투약 장소와 과정,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해외로 출국한 정황 등을 볼 때 경각심과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유씨는 서울 시내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이유로 수면마취제를 맞는 방식으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다만 양씨를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