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프랜차이즈 규제 강화 및 가맹점주 계약 해지권 보장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사 프랜차이즈 문제 해결과 법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 가맹점주의 불합리한 계약 해지 권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통제가 있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교육, 지원, 상표 사용, 가맹금 납부 등 가맹사업의 형태를 띠면서도 통제 요건 부족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와 함께 비가맹사업자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가맹사업법 적용 회피로 인한 분쟁 조정 지연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의 직권조정 및 법원의 자료 송부 근거도 마련했다. 천재지변, 감염병, 상권 급변, 질병, 경기침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이 곤란할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도 명확히 제시했다.
이 의원은 “가맹사업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유사 프랜차이즈 문제가 심각하다. 관리형 가맹사업 도입을 통해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가맹본부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가맹점주는 위약금 폭탄 때문에 폐업조차 어려운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청주=김현수 기자 mak44@ggilbo.com
김현수 기자
mak44@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