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 확대
100억→150억원 제한범위 상향조정
지역 업체 가점 신설·상향도 추진
페이퍼컴퍼니 등 꼼수도 적극 대응

비수도권 건설업체의 지방공사 수주 기회가 더 확대된다. 지방(비수도권)에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한 낙찰자 선정 시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의 폭도 더 넓힌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업체 수주금액이 3조 원 넘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지방공사 수주를 위해 본사 소재지를 바꾸거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등 꼼수 수주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지방업체 참여 확대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방의 건설산업 부양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지만 지역 건설업체 수주 부진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설상가상 지방공사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 업체가 수주하면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는 더 축소되고 있고 수도권 업체가 원도급을 수주할 경우 하도급까지 수도권 업체에 집중되는 경향도 뚜렷하다. 하도급공사의 낙수효가 역시 불충분하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지역 내 상위권 건설사조차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하는 등 지역 건설사의 경영난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이뤄진 지방공사에서 수도권 업체가 수주한 금액 비율은 38%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지역업체의 100% 참여를 담보하는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현재 공공기관 88억 원 미만, 지자체 100억 원 미만에서 모두 150억 원 미만까지 상향한다. 국제입찰 의무고시금액은 265억 원 수준인데 기준금액을 과도하게 상향할 경우 경쟁 제한에 대한 반발과 지역 간 불균형 심화라는 또 다른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관련 법제 개정을 완료하면 비수도권 지역업체 수주금액이 2조 6000억 원, 기존 대비 7.9%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지역업체 우대평가 강화

아울러 정부는 공사 전(全) 구간에서 지역업체 우대평가를 강화한다. 적격심사낙찰제(100억 미만)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 평가(가점제)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또 종합심사낙찰제(100억 이상)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 평가(가점제) 만점 기준을 지역업체 참여비율 20%에서 30%로 상향하고 해당 항목의 가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100억 원 이상 지방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현재 12.8%에서 18.1%까지 늘고 지역업체 수주금액도 약 5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지역업체의 참여 여부를 평가하지 않았던 기술형 입찰공사에도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를 도입한다. 기술형 입찰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 평가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서만 적용되는 지역업체 참여도(배점 5점)를 기술형 입찰까지 확대하고 지역기업 보유 자재·장비 등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를 마련, 가점 2점을 부여한다. 이에 따른 지역업체 수주 증가액(현재 4조 3000억 원)은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꼼수·담합 대응력도 보강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기간을 확대(90→180일)하고 공사 수행 결격사유에 기술자 보유 기준 외 자본금 및 사무실 기준을 추가하는 한편 낙찰예정자 심사(사전점검) 시 현장 실태조사도 병행해 페이퍼컴퍼니를 선별·배체 한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에 따르면 충남도의 경우 2022년부터 사전점검제를 시행 중인데 2022년 기준 부적격 업체 적발률이 40%를 기록했다. 사전점검제가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는 효과적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거다.

담합에 대한 대응 수단도 보강한다. 지역제한경쟁입찰은 다수 업체가 경쟁입찰로 참여하고 있고 담합 시 최대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담합 억제 수단이 유효하지만 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담합 등 공급과점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담합 억제체계가 더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정보공유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담합통계분석시스템도 고도화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담합 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즉각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지자체 등 발주처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제한, 등록말소 등 추가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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