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단역배우 A씨가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지난 19일 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시께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단역배우로 활동하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술을 마시며 연기이론을 두고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건 직후 본인이 직접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중대한 범죄이며, 범행 수법과 경위, 그리고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에는 보다 엄격한 재범 위험성 판단이 필요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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