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野 의원 무더기 실형 구형

사진 = 국민의힘
사진 = 국민의힘

이른바 ‘빠루 사건’으로 불리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에 대한 1심 결론이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만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나 의원과 황 전 총리 등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당시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였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당시 원내대표로서 자유한국당(국힘의 전신) 의원들을 이끌었던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9월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형대로 선고해주길 바란다”라며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외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 원,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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