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정보 게재 ··· 개인 33명, 법인 26개 -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19일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3명과 법인 26개 업체에 대한 확정 명단을 당진시 누리집, 위택스 등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사전 안내 및 소명 기간을 준 뒤 충청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당진시 누리집, 위택스 등에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하며, 법인이 체납하면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8명(12억 6000만 원), 법인 21개 (7억 6400만 원)으로, 총 20억 24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5명(3억 7500만 원), 법인 5개(1억 6600만 원)로 총 5억 41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고려한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 공매, 채권 압류, 체납 정보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조병길 기자 jbg@ggilbo.com
조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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