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육적 분야 수익을 교육세로 부과 폐지된 방위세 '대타'

세수 유출 막으려 도입 수익자부담 원칙 어긋나 ··· 합리적 세원 구성 절실

주부 김명희(31·대전 유성구 반석동) 씨는 최근 남편의 자동차세 선납 고지서를 보고 의아해했다. 자동차세와 함께 고지서에 적힌 ‘지방교육세’라는 세목을 보고서다.

김 씨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투자되는 목적의 세금이라면 아깝지 않다”면서도 “자동차와 교육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 자동차세에 교육세가 붙은 것인지 이해는 안 간다”고 의아해했다.

술과 담배는 청소년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지만, 음주와 흡연은 청소년을 이롭게 한다?
술, 담배 등에 부과되는 교육세 때문이다.

세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여기에 붙어 있을까’하는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교육세라 할 수 있다.

교육세법과 지방세법 등에 따르면 교육세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조세다.

교육세는 목적세(目的稅)이고, 부가세(附加稅)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 확충에 소모되는 재원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세항목과 세율은 교육세의 경우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의 0.5% ▲개별소비세액의 30%(일부는 15%)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주세액의 10%(주세율이 70% 이상인 주류는 30%) 등이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선박 취득세율의 일부 ▲등록면허세액의 20% ▲레저세액의 40% ▲담배세액의 50%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인구 50만 이상 25%)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등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세금의 원천이 되는 세원과 교육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주유를 하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 때도 국가나 지역 교육재정을 채워주고 있는 것이다.

교육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대상을 보면 매우 비교육적(?)인 분야의 수익을 교육세로 부과하고 있다.

투전기(投錢機)나 오락용 사행기구, 수렵용 총포류, 녹용,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귀금속 제품, 고급 사진기와 관련 제품, 고급시계, 고급융단, 고급모피, 고급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의 입장행위에도 교육세를 내고 있다.

교육세는 교육이라는 특정목적을 부여한 세금이지만, 사실상 그 세원은 일반세금으로써 수익자부담원칙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교육 목적세입이 국가의 정책논리에 따라 도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류민정 인하대 박사는 지난 2011년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교육 목적세입의 적절성 평가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방위세와 같은 하나의 세제가 폐지되며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자 정부가 방위세의 세원을 그대로 교육세로 옮기면서 세수유출을 방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박사는 “‘2008 세제개편안’에서 교육세의 폐지 검토가 교육계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형태로 운영된다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본세에 통합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합리적으로 세원을 구성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고급가방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제조장 출고 가격이나 수입 가격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가방에 대해 200만 원 초과 금액의 20%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된다.

개별소비세의 30% 만큼 교육세도 추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6% 세금이 추가되는 셈이다.

권순재 기자 pres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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