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철강산업 재정기반 마련

사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사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 여야 106인이 공동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철강산업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후속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K-스틸법이 통과된 19일 철강산업의 녹색전환과 기술혁신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어 의원이 앞서 대표발의한 ‘K-스틸법’이 시행될 경우에 대비한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정책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K-스틸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2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철강산업 특별회계 설치가 함께 추진될 경우 철강산업 지원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어 의원은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며 탄소중립 전환의 성패가 걸린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K-스틸법 제정과 특별회계 설치로 철강산업의 기술혁신, 산업생태계 강화,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 스틸법은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실행계획 수립, 불공정무역 대응, 수입재 남용 억제, 녹색철강특구 지정, 핵심기술 개발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정책틀을 담고 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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