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신고센터, e-사람에 설치
본인 물론 제3자 신고 가능

사진= 인사혁신처
사진= 인사혁신처

공무원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피해신고센터가 처음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은 7~9급 하위직 공무원이 국·과장의 식사 비용을 지불하는 악습이다. 직위명을 써서 ‘국장님 모시는 날’ 혹은 ‘과장님 모시는 날’이라고 표현한다. 보통 팀 단위로 돌아가면서 1주일에 한두 번 이상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만만찮아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에 혁신처는 이 같은 폐해를 끊기 위해 별도 게시판을 운영,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며 신고자가 구체적인 내용(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가 세부 내용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진행된다. 혁신처는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 징계할 계획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도 내릴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간부 모시는 날 같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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