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미디어교육 활성화 개정안 등

사진= 국가교육위원회
사진= 국가교육위원회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조례 개정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김민숙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의 ‘대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개정안’과 이금선 의원(국민의힘·유성구4)의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돼 24일 교육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밖 청소년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이 2년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실태조사에는 학업중단 시기와 원인, 신체·정신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등 청소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요 항목이 담겼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미디어교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시키고 시교육감이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학생 참여 중심의 미디어교육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각 개정안은 내달 15일 열리는 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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