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선비' 강백년 후손 강선

문과·병과급제 ··· 입신양명

강백년은 기쁘고 노여움을 발하는 것을 반드시 삼가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고, 시국정치를 논하지 아니했다. 상스런 말과 조소하고 해학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이치에 어긋나는 일에 이르면 웃으면서 그것에 응해서 더불어 다투지 아니했다.

집사람들이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따스하게 일깨워서 소리 내고 성내는 빛을 보이지 않았고, 자제를 가르침에 반드시 지조 있는 행동을 앞세워서 말하기를 “과거보는 일은 밖의 일이다. 선비는 마땅히 충효로 근본을 삼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부친 죽창공이 나이 80세를 넘자, 강백년은 부친을 조석으로 정성껏 섬기고 뜻을 받드는 일에 충실했다. 부친상을 당해서는 3년 동안 여묘(廬墓, 상제가 무덤 근처에 여막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무덤을 지키는 일)살이를 했는데, 이때 슬퍼하기를 지극히 했고, 곡하는 시간을 제외하곤 오직 예서를 읽을 뿐이었다.

제삿날을 맞아서는 슬퍼하고 사모하기를 처음과 같이 해서 비록 늙고 피곤해도 제사를 반드시 친히 하고 자손으로 하여금 대신하지 않았다. 형님과 더불어 화목해서 한 몸과 같이 했고, 누님을 잘 섬겨서 진귀한 것을 하나 얻으면 나누어 맛보게 했다.

여러 조카들을 어루만지기를 자식과 같이 했고, 두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을 때도 풍속을 따라 잔치를 베푸는 행사를 하지 않고, 겸손하고 억제하는 뜻을 보였다.

강백년의 아들 강선(姜銑,1645(인조 23)∼1710(숙종 36), 자는 자화(子和), 강운상(姜雲祥)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강주(姜籒)는 1675년(숙종 1) 증광문과(增廣文科,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보던 과거)에 급제해 1679년 사간원의 정언(正言, 정6품 간언관), 홍문관의 부수찬(副修撰, 종6품)등을 지내고, 홍문록(弘文錄, 홍문관(弘文館) 관원의 후보로 결정된 사람으로 선발 과정은 먼저 홍문관의 관원들이 후보자를 의논한 뒤, 권점(圈點)을 많이 받은 사람을 본관록(本館錄)으로 선정해 이조(吏曹)를 거쳐 도당(都堂)에 보냄, 도당록(都堂錄, 홍문관(弘文館) 교리(校理,정5품) 등을 임명하기 위한 2차 선거 기록으로 의정부에서 작성하던 문서로 문과(文科)의 방목(榜目: 과거 급제자 명단)이 붙으면 교리(정5품)·부교리(종5품)의 후보자를 뽑기 위해 홍문관에서 정3품 부제학 이하의 관원이 자격자를 선택해 홍문록을 작성하여 도당에 올림)에 올랐다.

1698년에는 형조참의(參議, 정3품 법무차관보), 이후 승정원의 동부승지(同副承旨, 정3품 당상관), 도승지(都承旨, 정3품 왕의 비서실장), 충청도관찰사(觀察使, 종2품 감사)에 이르렀고 이어 형조참판(參判, 종2품 법무차관)을 지냈다.

1675년(숙종 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했으며, 1679년에 부수찬·정언을 지냈고, 홍문록(弘文錄)·도당록(都堂錄)에 올랐다. 1680년 지평으로 재직 중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삭직됐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교리에 등용돼 송시열(宋時烈)의 죄를 논하고, 나국(拿鞫 : 체포해 신문하는 일)할 것을 청했다.

이어 장례원판결사·형조참의·동부승지를 역임하고 1693년 충청도관찰사가 됐으며, 이듬해 갑술환국으로 다시 파직 당했다.

1698년 형조참의로 다시 기용됐고, 동지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동지의금부사를 거쳐 도승지가 됐다. 1705년 강원도관찰사, 이듬해 형조참판을 역임하고, 1708년에 다시 도승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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