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무/충남취재본부장
어려운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고 싶은 효자형에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스스로 돈을 모으는 자립형에 이르기까지 아르바이트와 학생은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거론하면 가장 먼저 학생이 떠오른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시장의 진화로 아르바이트 시장은 취업난으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젊은 구직자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년층, 퇴직 후 또 다른 수입원이 필요해진 노년층까지 가세하면서 당당히 한 직종으로 자리를 굳히게 된다.
그러나 단기 임시직으로 대표되는 아르바이트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아래서 시장은 저임금을 형성하고, 대체 인력이 풍부해지면서 악덕 고용주의 횡포로 근로자의 인권이 무시되는 불평등 구조를 안게 된다.
성폭력과 성희롱, 불시의 해고 통보, 임금체불 등 피해는 다양하다. 법에 정한 휴일 야간 초과근무 수당 등은 아예 지급할 의지가 없으며, 법을 거론하면 금세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를 들이대며 쫓아내기 바쁘다.
노동청 등 당국의 지도와 단속이 병행되고는 있다지만 관리감독의 부실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인지 수많은 아르바이트 참가자들의 피해 호소가 그치지 않는다. 몰라서, 마찰을 원치 않아 그저 침묵하는 그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상상 이상이다.
아르바이트 시장의 불법과 탈법, 인권침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은 정규직 고임금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이며, 특히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마다 처한 어려운 여건 극복만으로도 고단한 그들에게 사회의 배려는커녕 고용주의 횡포가 난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사회 정의에 크게 어긋난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통해 소중한 땀의 가치를 배우게 될 청소년들에게 불법과 탈법이 동원된 부도덕하고, 비상식적인 처우를 미리 맛보게 한다면 이들이 사회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단 말인가.
사는 게 힘들고, 극복해야 할 환경이 힘에 부치지만 특별대우를 바라지 않는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싶을 뿐이다. 땀의 대가를 원하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일한 만큼 정확히 받으려면 고용주와의 일전(一戰)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법은 법일 뿐이므로 고용주가 정한 법에 따르라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게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많은 고용주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지켜 적용하면 마치 대단한 대우를 하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듯하다. 착각을 깨야 한다. 법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 즉 법대로 한 것이 가장 최저 수준이며, 이 수준 이하의 처우는 처벌의 대상이 될 뿐이다.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처우를 굳이 베풀 생각이 없다면 법대로 행해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권리를 뺏어 배를 불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사연 많은 눈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고용자의 자발적 개선으로 인한 시장의 변화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오랫동안 시장은 변하지 않았고, 약자들은 그렇게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불법과 탈법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약자가 강자에게 피를 빨리는 작금의 아르바이트 시장은 절대 개선될 수 없다. 좀 더 엄한 법과 강력한 공권력 집행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꼭 필요한 곳에서 엄격히 행사될 때 공권력은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다.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공권력의 행사는 그래서 더욱 기대된다. 이러한 공권력의 칼은 휘두를수록 아름다운 춤이 되리라 장담한다. 청소년, 약자의 눈물을 멈추게 할 신명나는 공권력의 춤사위가 정말 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