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면서 성폭행범의 엄벌주의가 크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성폭행범의 경우엔 무기징역 이상을 구형하여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시켜야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런 격양된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정치권은 비교적 조용하다. 2012년 8월 5일 누리당 박인숙의원이 물리적 거세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인권논리에 갇혀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형을 시켜도 부족한 죄인에게 굳이 비용이 많이 들고 일시적 효과뿐인 화학적 거세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
물리적 거세는 간편할 뿐만 아니라 재발의 위험이 없고, 시술비용도 저렴해 어린이 성폭행범에게 적용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한 번의 범죄로 영원히 성불구자를 만드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론에 물리적 거세 법안을 발의한 박인숙 의원이 “가해자는 고환 하나 없이 살지만 피해자는 대장과 항문 ,모든 성기가 다 없이 살아야 한다. 고환 없이 사는 것이 모든 성기가 없고 대장, 소장, 항문, 질도 없이 사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라고 힐난했다.
그렇다. 고환 없이 사는 것이 백배 천배 낫지 않느냐는 항변과 물리적 거세 법안 발의에 박수를 보낸다. 성폭행피해 린이는 평생을 대장, 항문, 질이 없이 살아야할 뿐만 아니라, 모두 뇌손상을 입어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는 정신병에 시달린다. 그러므로 물리적 거세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교화나 재활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판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조문은 과도하게 성폭행범을 보호하는 셈이다.
한국은 지나치게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한다. 현장검증에서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범인의 신분노출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을 보면 울화가 치민다. 어린이 성폭행범에게도 지켜줄 인권이 있는가? 신상을 모두 공개하고, 누구나, 어디에서나 성범죄자의 전력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 성폭행범패 착용을 의무화하거나 고대처럼 이마에 성폭행범이라는 불도장을 찍어도 좋고, 형벌도 살인죄 이상의 중형을 내릴 수 있도록 형법을 반드시 개정해야한다. 물론 성폭행범의 형벌을 상향 조정하는 것만으로 성범죄가 감소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양형을 올려도 성도착증환자는 성범죄의 유혹을 쉽게 피할 수 없고, 야동의 범람과 음주를 권하는 사회,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는 사회에서 성범죄의 증가는 어쩌면 필연적인 것일 수 있다.
한국에서 어린이 성폭행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과 재범률이 높은 것은 성폭행예방교육과 성범죄전력자의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어린이 성폭행범의 70%가 면식범이며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성폭행예방교육이 미흡하여 어린이가 쉽게 범죄자의 유혹에 넘어간다. 성폭행범의 대부분은 가까운 이웃에 살며 친근하게 접근한다는 것을 교육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남자 어른이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거나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같이 찾아보자는 등, 선행을 미끼로 한 유인책을 단호하게 거절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한국의 어린이는 도덕적 양심을 자극하며 접근하는 성폭행범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그러나 어른은 어린이가 도와줘야할 대상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바로 부모에게 연락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요즘과 같이 어린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미국과 같이 신원이 확실한 이웃이라도 남자의 접근은 경계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와 사회단체가 협심하여 인권의 플레임에 갇힌 미온적인 성폭행범 처벌에 관한 법을 강화하여 어린이 성폭행 같은 반인륜적인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하겠다.
이완순 시인·소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