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영업권 소송 진행 들어 주사무소 이전 30대 등록 미뤄
'과포화' 공주 택시는 고사위기 '택시부족' 세종은 고객민원 봇물
"균형발전·상생 역행" 비난 고조
세종시의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행정으로 인해 애꿎은 택시기사들과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더구나 세종시 편입지역에 대한 배려와 상생의 정치가 실종되면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조화를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세종시 건설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세종시와 인근 지자체의 상생발전이라는 구호만 요란할 뿐 내용도 실체도 없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인의 표를 의식한 행정행위 즉, 지방자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
택시업계의 이전투구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번 사안은 세종시 출범 이전인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웅진택시 14대는 그해 8월, 한일여객 16대는 그해 10월 주사무소와 운송부대시설 및 차고지를 세종시 편입지역인 공주시 의당면 송학리 144로 변경했다.
◆ 등록이전 15개월째 미뤄 택시업체 고사 직전
그러나 세종시는 이 문제를 놓고 15개월째 차일피일 미뤄 30대의 택시가 사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공주지역 택시업체들이 아우성이다.
가뜩이나 과포화인 상황에서 세종시로 넘어가야 할 택시들이 버젓이 공주지역에서 영업하면서 영업권 침해는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이고, 세종시의 경우도 개발과 확장으로 택시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합승 강요, 현금결제 등 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불편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세종시는 주소지를 변경한 웅진택시와 한일여객 택시 30대에 대해 등록이전을 미뤄 ‘제 식구 감싸기’ 또는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종시는 이번 사안은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소송과 관계없이 등록이전을 받아줘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5조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충남·북의 도지사, 공주·연기·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 충남·북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 대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세종시장, 세종시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고 명시해 이전의 행정처분을 세종시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사안은 항소가 진행 중으로, 1심 재판부는 세종시 출범 전에 편입지역에 법인택시 주사무소를 이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에 대해 원고(세종택시, 행복택시, 연기운수 등 세종시 관내 3개 택시회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웅진택시와 한일여객 또한 정면 대결에 나서 세종시의 개인 및 법인택시 증차업무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또다시 승소, 개인택시 15대와 법인택시 13의 증차 계획이 정지된 상태다.
결국 세종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이제나 저제나 꿈에 부풀어 있던 개인택시면허 취득 대기자들이 세종시를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섰고, 15개월째 세종시로의 등록이전을 바라는 택시업계 또한 사면초가의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임선규 공주시개인택시지부장은 “공주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 3개면 21개리가 편입되면서 영업구역도 자연적으로 줄어 감차 요인이 76대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세종시로 넘어간 개인택시 12대 외에 64대를 더 받지는 못할망정 주소지를 옮긴 30대라도 빨리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며 세종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엄밀히 말해 30대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공주시에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을 내고 싶지만 한솥밥을 먹던 동료들로 인정상 그럴 수도 없고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 “지자체 간 소통 부재 … 정치인들이 나서야”
또 다른 택시기사는 “이준원 공주시장과 유한식 세종시장을 비롯한 정치인 누구도 서민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며 “말로만 상생과 시민행복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소통과 중재부족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세종시와 공주시의 인구는 비슷한데 공주는 현재 404대가 운행 중이고 세종시는 231대가 운행 중이다. 유동인구도 세종시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안다. 그만큼 공주지역 택시업계는 죽을 맛”이라면서 “세종시 관내 택시업계 또한 말도 안 되는 소송에 목을 매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주시 교통행정 담당자는 “상생발전 차원에서 세종시에 이전등록을 촉구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토로했고, 세종시 교통행정담당은 “공주시의 행정처분을 세종시가 떠안으면서 소송 피고가 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고 누구의 편도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소송결과에 따라 조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