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21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218t급 노동어 5066호 등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신진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업인들은 21일 자정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북서방 30마일 해상에서 이중자루그물을 이용해 조업을 하면서 멸치와 잡어 520상자(7800kg)를 잡는 등 제한조건을 어기고 조업을 한 혐의다. 해경은 앞서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경 격렬비열도 남서방 76마일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요장어 15283호(30t급 저인망어선)를 나포해 신진항으로 압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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