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선고 이어 ‘악재’ 돌출

지난 18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공직선거법 위반)받은 김세호 태안군수가 선거 당시와 당선 후의 21억여 원에 달하는 재산신고 내역의 차이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 또 다른 암초를 만난 형국이어서 향후 군정 수행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21일 금강일보 확인 결과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이와 관련 김세호 군수 측에 재산변동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 현재 김 군수 측의 소명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태안선관위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6·2선거 당시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제출한 당시의 군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의한 재산상황은 32억 9900만 원이었다.그러나 당선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은 토지 15억 900만 원을 포함 건물 5억 4000만 원, 자동차 등 부동산에 포함되는 기계장비 5900만 원과 다이아몬드 보석 1100만 원 등 모두 22여억 원 중 채무 12억 5800만 원을 제외한 10억 3300만 원을 순 재산으로 신고했다.때문에 선거 전과 선거 후 재산변동은 21억여 원에 이른다.이에 따라 태안선관위는 재산변동과 관련한 조사에 나서 지난 15일 김세호 군수 측에 이를 소명토록 공문을 보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재산변동과 관련, 누락 등 허위신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선거법 중대범죄로 처벌을 받게 돼 최고 30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태안군 선관위 측은 허위 재산신고 누락 등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따라서 소명자료 분석 등에 따라 허위 재산신고 내용이 드러날 경우 선거법 중대범죄로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선관위 측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현재 김세호 군수는 지난 6·2선거 당시 선진당 진태구(전 태안군수) 후보에 대해 ‘현재도 재판 중인 후보를 군수로 뽑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재판 중)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 2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현행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되며 내년 4월 25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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