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공직선거법 위반)받은 김세호 태안군수가 선거 당시와 당선 후의 21억여 원에 달하는 재산신고 내역의 차이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 또 다른 암초를 만난 형국이어서 향후 군정 수행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21일 금강일보 확인 결과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이와 관련 김세호 군수 측에 재산변동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 현재 김 군수 측의 소명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태안선관위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6·2선거 당시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제출한 당시의 군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의한 재산상황은 32억 9900만 원이었다.그러나 당선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은 토지 15억 900만 원을 포함 건물 5억 4000만 원, 자동차 등 부동산에 포함되는 기계장비 5900만 원과 다이아몬드 보석 1100만 원 등 모두 22여억 원 중 채무 12억 5800만 원을 제외한 10억 3300만 원을 순 재산으로 신고했다.때문에 선거 전과 선거 후 재산변동은 21억여 원에 이른다.이에 따라 태안선관위는 재산변동과 관련한 조사에 나서 지난 15일 김세호 군수 측에 이를 소명토록 공문을 보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재산변동과 관련, 누락 등 허위신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선거법 중대범죄로 처벌을 받게 돼 최고 30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태안군 선관위 측은 허위 재산신고 누락 등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따라서 소명자료 분석 등에 따라 허위 재산신고 내용이 드러날 경우 선거법 중대범죄로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선관위 측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현재 김세호 군수는 지난 6·2선거 당시 선진당 진태구(전 태안군수) 후보에 대해 ‘현재도 재판 중인 후보를 군수로 뽑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재판 중)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 2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현행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되며 내년 4월 25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