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력유지 지원방안 발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여성이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 없이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4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여성이 임신·출산단계에서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육아휴직과 단축근로를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단축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2015년 시행)하고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액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오는 10월)하기로 했다. 급여 지급상한은 현재 62만 5000원에서 93만 75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확대를 위해 낮은 소득대체율도 상향 조정한다.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10월부터 기존 40%에서 100%로 올리고 상한액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쓰면 재고용이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이 같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출산 후 15개 월 이내에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 사업주에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년 이상 계약 시 6개월간 월 40만 원, 무기계약 시엔 6개월 30만 원과 이후 6개월간 6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도 중소기업에 대해선 60만 원, 대기업은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영유아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시간선택제 근로자 부부를 위해선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하루 최대 6시간짜리 시간제보육반을 신설(연내 150곳 시범, 내년 전국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매년 150개 씩 늘려 나가기로 했다.
아이돌봄·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어난다. 아이돌보미 4대 사회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이 지원되고 서비스 이용단가도 시간당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오른다. 선착순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체계는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된다. 저소득 취업모가 1순위 혜택을 받는다.
방과 후 오후 5시까지 적용되는 초등돌봄서비스는 올해 1∼2학년에서 내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리턴십 도입과 새일센터 프로그램 강화,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확대, 단축근무 이후 전일제로의 복귀 보장,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3회 연속 여성고용 기준 미달 기업 명단 공표 등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고 이들에 대한 고용문화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향점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이해당사자(기업·근로자)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 한계를 안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보완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