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충남 서해안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를 계절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302건 중 54건(18%)이 동절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명구조율은 비동절기 99.6%, 동절기 96,2%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동절기 구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바닷물 온도 저하로 인한 체온급강하로 생존가능시간을 단축하고 강한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시계불량을 초래, 구조활동을 지연시키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해경에 따르면 동절기 해양사고의 원인으로는 대부분 해양종사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기상이 불량한 때 무리한 운항을 하는 등 인적요인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지난 2월27일 보령시 외연도 북서방 8마일 해상에서 발생한 모래운반선 103 대양호 침몰사고는 짙은 안개로 시계의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무리한 운항을 하다가 4200t급 화물선 ‘오션 101호 ’와 충돌, 대양호의 선장과 선원 등 5명이 실종되는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또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10㎞ 지점에서 해상크레인이 유조선과 충돌해 원유 1만 2547㎘가 유출된 사고 역시 인천대교 건설공사에 투입됐던 삼성중공업의 해상크레인을 쇠줄에 묶어 경상남도 거제로 끌고 가던 예인선이 기상악화 예보를 무시한데다가 지역 해양청의 충돌위험 무선 경고까지 무시하고 무리하게 운항하다가 빚어진 인재(人災)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따라 해경은 안전불감증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절기 해양사고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특히 해경은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 파,출장소별 해양종사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해경 관계자는 “동절기의 특성상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선박화재사고의 우려가 높은데다 해양종사자들의 항해 안전수칙준수가 각별히 요구된다”며 “해상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 해난구조 전화번호 122로 신속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