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협 지도부 서명 받아…일부 "선거법 위반 혐의 두둔" 비난

태안군청 직원들 사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세호 군수에 대한 탄원서 제출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태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 지도부는 1심 벌금 500만 원 선고에 따라 다음 달 1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김세호 군수를 돕기 위해 재판부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고 있다.이 때문에 일부 직협 회원들은 선거 때마다 공명선거를 외치는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 김 군수를 비호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직협 지도부를 비난하고 있다.태안군 공직협에 따르면 직협 지도부는 16일 직협 산하 각 실·과 읍, 면 서무담당자에게 전자메일을 보내 회원은 물론 기간제(청소부)와 공익요원까지 공람, 자필 서명한 탄원서를 받아 19일까지 직협 사무실로 제출할 것을 하달했다.이 같은 직협 지도부의 행동에 대해 일부 회원들은 “공명선거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 1심 유죄가 인정된 김 군수의 재판과 관련, 재판부에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김 군수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린 태안군 공직사회에 직협 지도부가 또다시 먹칠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게다가 태안군 직협은 탄원서의 서두에 “존경하는 재판장님! 먼저, 사법적 정의 실현을 위해 심사숙고 하시는 재판장님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적고 나서 “군정 수행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선처를 호소한다”고 밝혀 사법정의 실현과는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 공직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표현을 했다.이에 대해 이복환 태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직협 회원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김 군수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하고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며 “김 군수를 돕겠다고 추진한 일이 오히려 김 군수와 다른 공직자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말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번 일은 그동안 직협 임원진들이 수차례 회의를 열고 논의를 거쳐 결정한 일”이라며 “앞으로 다시 논의를 거쳐 탄원서를 받을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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