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주유비 등 경상경비 자부담 외면 지출비중 높아
단체 대부분 봉사 목적…市현안사업과 활동 겹치기도
천안시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줄줄 세고 있다.
특히 사회단체 활동은 시 보조금(일부 도비) 및 자부담금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목적에 반하는 사무실 임차료나 식대, 주유비 등 경상경비는 자부담을 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높아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단체 활동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으로, 영리가 아닌 공익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 추진사업, 대부분 중복 효용성에 문제
보조금 사용내역은 시조례 제8조(심의 및 결과통보)에 규정한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토록 하고 있지만 이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각이다.
천안시는 그동안 총 61~70여 개의 사회단체에 총 4억~5억 원이 넘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사용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토록 돼 있다.
하지만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중복되거나 한정돼있어 그 예산의 효용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사회단체는 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시가 지원되는 예산범위와 자체경비 조달의 두 유형으로 사업달성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회원들은 전시성 사업이라는 지적과 이미 시에서 추진하는 주민지역 현안사업과 맞물려 중복된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의 사업용도를 보면 식대·간식 및 이동차량 주유대, 광고비, 숙박비, 장학금 지급, 건물 임차료, 장기자랑 상품구입, 단복 및 단체복 구입 등이 사업의 주를 이루고, 견학에 따른 숙식비가 지원금 사용의 대부분이다.
사회단체 활동은 시 보조금(일부 도비) 및 자부담금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무실 임차료나 식대, 주유비 등 경상경비는 자부담을 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
◆ 사업목적과 반한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해야
천안시가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보면 지난 2011년에 68개 단체에 5억 55만 원, 2012년에 70개 단체에 4억 7515만 원 지난해61개 단체에 4억 2655만 원 올해엔 4억 390만 원이다.
이는 시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해마다 지원예산이 줄어들고 있으며, 오는 2015년도에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그동안 공모사업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법적근거에 의해 원칙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이에 천안시 관계공무원은 “민간이전 보조금은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나 분석을 통해 엄격해 짐에 따라 지원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 같이 사업 목적과 반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목적 외 사업으로 지출한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안=김헌규 기자 khk1102@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