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올해 유황 마늘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양개량제 등을 구입, 재배면적 기준으로 작목반에 일괄 배정해 재배농가들로부터 강매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군은 사전 제품설명회 없이 특정업체의 토양개량제 등을 임의로 선정, 농민들의 제품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지적과 함께 업자와 결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유황마늘재배농가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 10∼11월에 키토믹스(2570포대), 풍성플러스(3620포대), 유(3810포대), 비황골드(8840포대) 등 모두 4억여 원 상당의 토양개량제와 지원제품 등을 일괄 구입, 재배면적 기준에 따라 작목반에 배정했다.이 때문에 작목반장들은 제품의 특성이나 효능을 모르는 850여 농가에 제품사용을 권장하며 농가들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작목반장이 자부담금을 모두 변상해야 하는 점을 설명,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실제 필요량보다 많은 수량의 토양개량제를 배당받았다.이로 인해 농가들은 쓰고 남은 제품들을 창고 등에 보관해 놓고 50%의 자부담금을 납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A 씨는 “군은 유황마늘 재배면적 1000평 기준 풍성플러스(토양개량제) 10포대/10kg, 비황골드(퇴비) 24포대/20kg, 유황 7포대/10kg, 뿌리박사 3병 등을 배정했다”며 “농가들은 배정량의 1/3 정도가 그대로 남았지만 풍성플러스 1포대 2만 원, 비황골드1포대 3000원, 유황 1포대 9000원씩의 자부담 금액은 납부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군은 최소한 6쪽마늘 작목반장이 참석하는 사전 제품설명회라도 갖고 농가들이 필요한 제품과 수량을 신청하도록 지도했어야 맞다”며 “돈은 농가에서 내고 제품과 수량은 군에서 선택, 구입해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작목반에 임의 배정한 것은 강매와 다름 없고 업자와 결탁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군 관계자는 “군은 토양개량제 제품 선정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백합시험장, 영농조합법인, 6쪽마늘작목반 군회장등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개최, 제품을 선정했을 뿐 업자와 결탁은 있을 수 없다”며 “읍·면사무소에서 이장 등을 통해 2개 제품 중 하나를 농가가 선택하도록 했으며 신청수량을 취합,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제품별 필요수량을 구매, 작목반에 배정했다”고 밝혔다.또 “올해 초에 산수향 6쪽마늘 수매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면적을 조사, 유황6쪽마늘을 생산하기로 결정하고 지원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한 것으로 토양개량제 강매란 있을 수 없다”며 “사용하고 남은 토양개량제는 유통기한 없이 다음해에 사용이 가능하고 50% 지원사업인 만큼 6쪽마늘 재배농가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