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장기간 타 용도로 사용돼 온 불법 전용산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주는 양성화 시책을 오는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그동안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복구할 수도 없고 다른 용도로 지목을 변경할 수 없어 애태우던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이번 조치로 해소될 전망이다.이는 지난해 개정 공포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군은 관계자의 지목변경신고를 받아 추진할 방침이다.군에 따르면 신고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신고대상 산지는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5년 이상 불법 전용된 산지 중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과 농림어업용 시설에 한정한다.신고자는 국방·군사시설은 국방부장관, 이용·관리하고 있는 기관장 또는 부대장, 공용·공공용시설은 직접 이용·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 농림어업시설은 산지의 소유자다.구비서류는 지목변경 대상 신고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와 토지이동신청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농지의 경우 농지원부 등이다.군 관계자는 “신고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산지전용 불법신고서와 함께 태안군청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면 현지 조사 등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된다”며 “그동안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지목을 변경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이 같은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