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논란이 일고 있는 성평등 기본조례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특히 이 같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성평등기본조례안’을 마련하고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29일에 열린 제219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종교단체 등이 문제삼은 조항은 제3조로 ‘대전시장은 성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의 보호와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부분이다. 이 조항에 따라 대전지역 성소수자들은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조항으로 인해 대전시기독교연합회와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홀리클럽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동성애자 지원방안이 명시된 조례를 그대로 두면 전례가 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조례 개정·폐지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시는 성소수자라는 용어에 대해 오해로 인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공청회 등을 열어 조례 개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호 및 지원은 인권에 따라 성적 약자들을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단체의 법적 의무”라며 “조례에 규정된 것은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재정지원 등 적극적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 성소수자 용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 있는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 등으로 개정할 것”이라며 “‘지원’이라는 부분이 당초 취지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의 목적이었던 ‘차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