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강점기에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본인 명의 땅에 대한 국가 환수가 추진된다.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의 토지대장 자료를 입수한 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에 따라 소유자가 한국인으로 변경된 내역을 확인, 이를 일제강점기 조선 땅에 있던 일본인 명단과 대조해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로 확정했다. 재조선 일본인 명단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2006∼2010년)가 일제강점기 사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약 23만 명이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인 명의 토지 가운데 소유자가 한국인으로 변경된 건 모두 53만 357필지. 이 가운데 31만 3642필지는 재조선 일본인 명부와 불일치(대부분 창씨개명했던 한국인으로 확인)하고 20만 6236필지는 국유화가 완료됐다. 나머지 1만 479필지가 이번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다.
조달청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 중 1000필지를 샘플로 선택해 조사했더니 44필지가 은닉 재산으로 추정됐다. 이는 당초 창씨개명한 한국인이 아닌 순수 일본인 재산으로 사인이 특조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다. 구체적으로 ‘창씨개명한 직계존속의 토지’, 또는 ‘국세청 분배 토지’라고 주장하지만 재적등본 확인이 불가능하고 국세청 분배 토지 내역이 없는 토지란 얘기다.
조달청은 부당하게 사유화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 반환 소송 등 국가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샘플조사에서 제외된 9479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 환수 대상으로 지목한 97필지에 대한 자료도 이관 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97필지 가운데 자진반환 등을 통해 국유화 됐거나 소송 패소로 국유화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32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65필지에 대한 조사를 펼치게 된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