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1월 까지 규정에 부적합한 과속방지턱 개선

당진시가 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안전 시설물인 과속방지턱을 오는 9~11월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과속방지턱은 과속주행을 방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설치됐으나,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도색이 벗겨지는 등 훼손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교통사고와 차량 파손, 소음,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지역 내 설치된 448여 개의 과속방지턱 대상으로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1차 조사를 완료했으며, 8월 중 조사된 자료를 검토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설치기준(높이 10cm, 폭 3.6m)에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된 방지턱, 그리고 도색이 벗겨져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방지턱 등을 파악한 후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일제조사 기간 이후에도 도로 점검반을 수시 운영,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조병길 기자 jb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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