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내세워 족벌체제 구축 꼼수"
전교조, 임용승인 요청 반려 촉구
“설립자 가족에 의한 독단적이고 파행적인 학교 운영과 족벌체제 구축을 막아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충남지부(이하 전교조)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천안 한마음고 설립자인 현 행정실장부인의 교장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한마음고 법인은 임원취임승인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청문회 당일 설립자(현 행정실장)의 부인을 교장으로 임용하는 의결을 하고 교육청에 승인을 요청했다”며 “이는 한마음고 정상화를 바라는 학교구성원들의 기대를 짓밟는 것이며 다시 한마음고 교장이 되려고 했던 설립자가 여러 가지 문제로 좌절되자 자신의 부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독단적인 족벌 경영을 하려는 꼼수”라고 일침했다.
전교조는 “한마음고 법인은 지난 2003년 개교 이후 설립자인 교장의 교비 횡령·유용, 이사회의록 허위 작성 등 법인 불법운영과 학생동원 밀수, 기숙사비 부당이득, 특별감사 거부 및 학교운영위원회회의록 위조로 인한 형사처벌, 일방적인 급식비 인상 항의에 대한 불법적인 휴교 등 파행적인 학교운영과 부패·비리의 대명사가 돼 버렸다”며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복직 결정을 이행하라는 16회의 교육청 지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사(장)임원취임승인취소, 재정결함보조금 감축(설립자 행정실장과 학교장에 대한 인건비 30%감축)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도 한마음고 법인은 회계부정 등으로 해임된 교육청 직원을 행정실장으로 임용해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샀고 특별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고 사직한 설립자의 친형을 재차 행정실장으로 임용한 사실이 있다”며 “설립자는 교장으로 재직 시 회계부정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자진 사직을 한 후 몇 년 뒤 다시 행정실장으로 임용되는 등 수 많은 인사 전횡을 저질러 왔다”고 꼬집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