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치구별 재정상태 고려 지급…"어려운 자치구에 先제공, 차별 아니다"
대전시가 시민제안 사업 형평성 논란에 이어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자치구 간 보전금액 편차로 인해 또다시 논란을 예고했다. 일선 자치구 별로 1년분과 3년분으로 나눠 지급했기 때문이다.
8일 대전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구청장들의 건의 이후 시가 5개 자치구에 지급했고, 다시 지급할 예정인 ‘자동차분 면허세 감소분’의 일부보전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분 면허세 감소분 보전은 지난 2001년 자치구세인 면허세가 폐지되면서 지방세법 부칙 제8조에 따라 2002년부터 시가 주행세로 보전해 줘야 한다. 주행분 자동차세(시세)는 광역시로 일괄 세입 이체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가 자동차분 면허세 보전분을 자치구에 13년간 동안 한 번도 이전하지 않았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대전과 인천이 해당된다. 문제는 올 1회 추경에서 자치구별로 균등 지급했다가 2회 추경에서 자치구의 재정사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둬 지급했다는 점이다. 이에 일선 자치구에서는 형평성과 객관성, 공정성 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균등지급됐던 1회 추경에서도 자치구 재정사정이 달랐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회 추경에서 자치구별로 받게 될 보전금은 동구 6년분 47억 7300만 원, 중구 3년분 30억 800만 원, 서구 1년분 20억 6900만 원, 유성구 1년분 14억 1500만 원, 대덕구 1년분 7억 8500만 원 등이다.
이에 일선 자치구들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른 차별은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당초 자치구에 귀속됐어야 할 면허세 보전금은 임의로 차별해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는 재정상태가 어려운 자치구에 일찍 제공하는 것일 뿐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임시회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자치구에 좀 더 많이 주기 위해 배분한 사안이다. 유성구를 제외한 4개구 모두 재정상태는 좋지 못하다. 그러나 이중 동구와 중구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많이 배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