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을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노인 수천 명의 등을 친 식품 업체대표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29일 과대광고를 통해 수 억 원대 판매고를 올린 혐의(약사법위반)로 업체대표 A(51)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경부터 최근까지 노인 26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루궁뎅이 버섯을 먹으면 암, 치매, 당뇨병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과대광고해 6억 809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관광버스 가이드로 하여금 전국 노인정, 아파트 부녀회 등을 상대로 무료관광을 빙자, 노인들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노인들에게 버섯 300그램당 30∼32만원 씩 판매해 원가의 13배 내외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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